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어디서 받고 무엇을 채워야 하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서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등기부 확인, 특약사항 기재, 계약 후 확정일자·전입신고입니다. 아래에서 양식을 구하는 곳부터 칸별 작성법, 자주 빠뜨리는 항목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어디서 받고 무엇을 채워야 하나

표준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

임대차계약서는 법이 정한 특정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확인사항이 미리 들어 있어 실무상 권장됩니다.

배포처특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한글·PDF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표준계약서와 해설 자료 함께 제공
서울시 등 지자체상가·주택용 서식, 지역별 안내 병행
공인중개사 사무소중개 시 협회 서식 사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첨부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따로 사용합니다. 주택용 양식과 항목이 다르므로 용도에 맞는 서식을 받으세요.

항목별로 무엇을 적나

계약서 앞면은 크게 부동산 표시, 계약 내용, 당사자 정보로 나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적나

  •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지번·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동·호수가 다르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차임: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각 지급일, 월 차임과 지급일·계좌를 명시합니다.
  • 임대차 기간: 인도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주택은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포함 항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 당사자: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특약사항에 넣어둘 내용

빈칸으로 두기 쉬운 곳이지만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상황에 맞게 골라 씁니다.

  •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 위 약정을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당시 미납 국세·지방세와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별지와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임대인이 책임진다.
  • 입주 전 발견된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등)의 수리 범위와 시점.
  • 반려동물, 흡연, 전대 가능 여부 등 생활 조건.

계약 후 반드시 할 일

  • 주민센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에 함께 처리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하루의 공백이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은 시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을 생각한다면 계약 전에 가입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계약 후에는 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를 두 통 만들어 각자 원본을 갖지 않고 사본만 보관하는 경우.
  • 도장·서명 후 수정하면서 정정 날인을 빠뜨리는 경우. 수정 부분에는 양 당사자가 함께 날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을 소유자가 아닌 중개사 개인 계좌로 보내는 경우.
  • 등기부를 계약 시점에만 확인하고 잔금일에 다시 떼어보지 않는 경우. 그사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반드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써야 하나요?

A.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면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는 확인사항과 보호조항이 들어 있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Q. 손으로 쓴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A. 자필로 작성해도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과 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서명·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항목 누락이 생기기 쉬우므로 표준양식 출력본에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A. 직거래도 가능하지만 등기부, 소유자 신분, 미납 세금 확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중개를 이용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식 자체는 어디서 받아도 비슷하므로, 등기부 확인과 특약사항 기재, 잔금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처리에 시간을 쓰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