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와 세율, 신고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
부모님 상속 앞두고 "우리도 상속세 내야 하나" 막막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이 크지 않으면 대부분 세금이 0원이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 신고기한과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실수가 잦은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뜻과 과세 구조부터
상속세는 사망(상속개시)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그 재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살아 있을 때 넘기면 증여세, 사망으로 넘기면 상속세. 세율표는 같습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상속재산가액: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을 합산합니다.
-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 채무·장례비·공과금 차감: 피상속인의 채무는 빼줍니다.
- 각종 공제 차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여기서 "과세가액"은 4번 공제를 빼기 직전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누진공제는 별도 혜택이 아닙니다. 구간별로 쪼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만든 보정값입니다. 과세표준 7억이면 7억 × 30% − 6천만 =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한 줄로 끝납니다.
세율 인하와 공제 상향을 담은 개정 논의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법 통과 여부와 시행일에 따라 갈립니다. 신고 직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면제한도라 부르는 공제들
흔히 말하는 "면제한도"는 사실 공제 항목의 합입니다.
| 공제 항목 | 내용 |
|---|---|
| 기초공제 | 2억 원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요건별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10억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가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준선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선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고 그 사실을 기한 내 등기·등록까지 마치면 공제가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등기를 늦춰 공제를 못 받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신고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관할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 납부 | 신고기한 내 납부, 분납·연부연납·물납 신청 가능 |
|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의 상속세 신고에서 진행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면 예금·보험·증권·자동차·토지 내역이 정리돼 오는데, 이걸 먼저 받아두면 재산 누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조회 결과, 채무·장례비 증빙,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정도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동산을 감정가나 실제 취득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낮은 기준시가가 취득가로 잡혀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예금 인출을 조심하세요. 2년 이내 1년 단위 2억, 2년 단위 5억을 넘는 인출·처분은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병원비·간병비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 10년 내 증여는 다 딸려옵니다. 미리 증여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 배우자공제를 크게 받겠다면 분할 등기를 기한 내 끝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번거롭습니다.
-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위주 상속이면 연부연납을 미리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A.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10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전증여 합산이나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상속세 계산기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A. 대략적인 규모를 잡는 용도로는 유용하지만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 감정평가 여부까지 반영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10억을 넘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있다면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2회 분납, 연 단위로 나눠 내는 연부연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각각 요건과 담보·이자 부담이 있으므로 신고기한 안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요?
A.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납세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한도만 알아도 절반은 끝나지만, 실제 부담은 사전증여와 분할 방식에서 갈리니 상속개시 후 6개월이라는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