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생활

이혼서류 양식 총정리: 협의·재판 이혼 필요 서류와 작성법


이혼 서류는 협의이혼이냐 재판이혼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흐름이고, 재판이혼은 소장(또는 조정신청서)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양식 대부분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와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서류 양식 총정리: 협의·재판 이혼 필요 서류와 작성법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밟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함께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통수발급처·비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부법원 양식, 부부 공동 작성·날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각 1통주민센터·정부24·무인발급기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각 1통위와 동일
주민등록등본1통주소지가 다르면 각자 제출
신분증·도장각자출석 시 지참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1부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확인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내지 않으면 의사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구분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그 외(성년 자녀만 있거나 자녀 없음)1개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법원이 단축·면제 가능

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이혼신고서 제출

확인서 등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서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친권자 지정 내용, 확인서 등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서류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재산분할·위자료 다툼이 있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 이혼소장(또는 이혼조정신청서) 1부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자녀가 있으면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진단서, 대화 기록, 재산 자료 등)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관할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최후 공통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청구 내용과 소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실수

자주 하는 실수

  • 일반 증명서로 발급받는 경우: 이혼 절차에는 상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 시 상세를 선택하세요.
  • 재산분할·위자료를 협의이혼 절차에서 자동으로 정해준다고 오해하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이혼 의사만 확인하며, 재산 문제는 별도 협의서나 소송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양육비 부담조서를 챙기지 않는 경우: 양육비 협의 내용은 조서로 남겨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에 두 번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3개월을 넘기는 경우: 확인서 효력이 사라져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혼서류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모음이나 각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구·읍·면사무소에도 이혼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시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가야 하나요?

A. 의사확인 신청과 확인기일 출석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신고서 제출은 한 사람만 가도 가능합니다.

Q.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서류 준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통당 소액이며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의 인지대·송달료는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서류는 협의냐 재판이냐에 따라 갈리며, 협의이혼은 의사확인 신청부터 3개월 내 이혼신고까지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