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양식 받는 곳과 표준계약서 작성법·필수 기재사항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서식 모두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법무부 누리집 등에서 한글·PDF 파일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관리비·특약·확정일자 안내까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빠뜨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서식을 구하는 방법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재사항, 계약 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받는 곳과 표준계약서 작성법·필수 기재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받는 곳

  •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서식·법령 자료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및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안내 페이지
  • 법무부 누리집(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도 동일 서식을 안내합니다

파일은 한글(HWP)과 PDF로 제공되며 이용료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이 권장하는 서식이라 분쟁 시 기준으로 삼기 좋습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내려받기 전 최신 버전인지 배포처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용과 상가용 서식 차이

항목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근거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단 존속기간2년1년
갱신요구권1회, 2년 보장최초 기간 포함 10년 범위
차임 증액 상한5% 이내(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5% 이내(환산보증금 이하)
대항요건인도 + 전입신고인도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신청처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관할 세무서

주택용과 상가용 서식 차이

반드시 확인할 기재사항

  1. 목적물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지번·건물명과 면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층·호수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2. 임대인 확인: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봅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를 확인합니다.
  3. 보증금·차임·관리비: 정액관리비라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금액과 함께 적습니다. 최근 서식은 관리비 기재란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4. 기간과 지급일: 계약기간, 입주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5. 선순위 정보: 임대인은 요구가 있으면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요청하세요.
  6. 특약사항: 수리 책임, 반려동물, 원상회복 범위, 대출 실행 조건, 근저당 말소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7. 서명·날인과 간인을 하고 임대인·임차인·중개인이 각 1부씩 원본을 보관합니다.

계약 후 놓치면 안 되는 절차

절차시점참고
전입신고잔금·입주일 당일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계약 후 바로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소액 수수료
주택 임대차 신고계약일부터 30일 이내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수수료와 과태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실수

자주 하는 실수

  • 표준서식을 그대로 두고 특약란을 비워 두는 경우입니다. 구두 약속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 보증금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예금주와 소유자 이름을 대조하세요.
  • 잔금일 당일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사본만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원본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 상가인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써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닙니다. 다른 양식이나 직접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지만, 표준계약서는 필수 기재사항과 법정 안내가 포함돼 있어 누락과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Q. 계약서를 분실하면 확정일자 효력도 사라지나요?

A.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 행사 시 계약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상대방 보관본을 사진으로 받아 두거나 임대차 신고 이력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선순위 권리 파악, 특약 정리를 직접 해야 하므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계약 전후로 등기부를 두 번 이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표준서식을 받아 목적물·임대인·금액·특약을 정확히 적고,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쳐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