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계산 순서까지 정리
부모님께 아파트나 현금을 받기로 했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잡히시죠?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 5개 구간의 누진세율이고, 세율보다 중요한 건 '어떤 금액에 그 세율을 곱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 세율표와 공제 한도, 계산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증여세율 구간표와 누진공제액
증여세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르며, 상속세율과 구간·세율이 동일합니다. 2025년 기준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입니다. 구간별로 쪼개서 더할 필요 없이 누진공제액 한 번만 빼면 됩니다.
세율 개편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2025년까지 위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신고 직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법 개정안 공고를 한 번 확인하세요.

세율보다 먼저 봐야 할 증여재산공제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부터 빼야 합니다. 10년 합산 기준 공제 한도는 이렇습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 | 1,000만원 |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적용되며, 두 사유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즉 성년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으면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형제간 증여세율을 따로 검색하는 분이 많은데, 세율은 똑같습니다. 다른 건 공제액입니다. 형제는 기타 친족이라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그 위로는 바로 10% 구간이 시작됩니다.
계산 순서와 부동산·현금의 차이
증여세 계산은 이 순서를 따릅니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산
- 채무(전세보증금·대출) 인수액 차감
- 증여재산공제 차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현금은 금액이 명확해 1번이 간단합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가 원칙이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만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유사매매사례가 있어 사실상 시가로 잡히는 반면, 단독주택·토지·농지는 시가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 증여세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평가 방식이 달라 세액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도 자주 씁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 넘기면 그 금액만큼 증여가액에서 빠지지만, 대신 그 부분은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두 세금을 합쳐 비교해봐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10년 합산을 빼먹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5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증여에 합산되고, 공제도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이미 쓴 만큼 줄어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합산 대상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고,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현금 증여는 신고 이력이 있어야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샀을 때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번거롭지만 몇 년 뒤를 생각하면 남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다른가요?
A.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완전히 같습니다. 차이는 공제 구조로,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등 규모가 큰 공제가 있어 같은 재산이라도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현금 3,000만원을 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나오나요?
A.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이전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증여세율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세금모의계산' 메뉴가 있어 증여세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액이 정확해야 결과가 맞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세율 자체는 10~50%로 단순하니,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을 먼저 확인해 과세표준을 정확히 잡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