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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법과 접수 절차, 숙려기간까지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뒤, 그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서 작성 항목, 관할, 서류, 기간, 자주 하는 실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법과 접수 절차, 숙려기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란 무엇인가

이 신청서는 "부부 양쪽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가정법원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은 이혼의 옳고 그름이나 재산분할을 판단하지 않고, 이혼 의사가 진정하게 존재하는지만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위자료 다툼이 있다면 별도의 협의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그 문제를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가정법원 민원실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주요 기재 항목

항목기재 내용
당사자부·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미성년 자녀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양육 및 친권 협의 여부
첨부서류 목록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 표시
확인기일법원이 지정하는 출석일(접수 시 안내받아 기재·확인)
신청인 서명부·처 각각의 서명 또는 날인

신청서에 들어가는 주요 기재 항목

주소나 등록기준지는 증명서 기재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표기가 다르면 보정 요구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접수 방법

관할은 부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동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접수 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처럼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재외공관 또는 서면 제출 등 별도의 방법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

구분내용
기본 서류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 확인주민등록등본 1통(부부 주소가 다르면 각자 발급)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신분 확인신분증, 도장
비용수입인지 및 송달료 등 소액이 발생하며 금액은 법원별 안내를 확인

인지액과 송달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해당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기일이 열립니다.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구분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한쪽이 불출석하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나오지 못하면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나, 두 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이혼신고까지

확인기일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되지만, 신고서에는 양쪽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과 자주 하는 실수

놓치기 쉬운 점과 자주 하는 실수

  • 확인서를 받은 것만으로 이혼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인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확인 후에도 신고 전이라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부가 꼭 함께 법원에 가야 하나요?

A. 접수와 확인기일 모두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나 수감 중인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확인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A.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서 내용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 접수, 숙려기간 경과, 확인기일 출석, 3개월 내 이혼신고까지 네 단계를 모두 마쳐야 완성되므로 각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