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 계산 구조와 세율, 5억·10억·20억 사례로 보는 계산법


장례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상속세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부터 받으셨을 겁니다. 상속세는 재산 총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재산가액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순서, 세율과 누진공제, 5억·10억·20억 사례, 아파트 평가 방법까지 실제 계산에 필요한 것만 짚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와 세율, 5억·10억·20억 사례로 보는 계산법

계산 순서를 먼저 외우세요

순서를 모르면 숫자가 아무리 정확해도 결과가 틀립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부동산·예금·주식 + 보험금·퇴직금·신탁 같은 간주상속재산
  • (-) 공과금,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
  • (+)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분
  •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
  •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
  • (-) 신고세액공제 등 → 납부할 세액

여기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 사전증여와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사망 직전에 예금을 빼서 나눠 가진 경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통장 정리부터 하세요.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세율과 누진공제

세율 인하나 유산취득세 전환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위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 직전에 국세청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결정하는 건 사실상 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자녀에게 최대 6억원.

사례로 보는 계산

상속재산상속인주요 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5억원자녀만일괄 5억0원0원
10억원자녀만일괄 5억5억원9,000만원
10억원배우자+자녀일괄 5억 + 배우자 5억0원0원
20억원배우자+자녀일괄 5억 + 배우자 5억10억원2억 4,000만원

사례로 보는 계산

채무·장례비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므로, 10억 사례는 약 8,730만원, 20억 사례는 약 2억 3,280만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20억 사례의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같은 단지·같은 면적·비슷한 층의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평가액이 됩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두었다가 신고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되어 세금이 튀는 일이 흔합니다.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이나 상가라면 감정평가를 받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에서 빼줍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봅니다

자동계산기와 엑셀, 어디까지 믿을까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에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재산 구성이 단순하면 5분이면 개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사전증여, 배우자 실제 상속분, 동거주택 요건까지 반영하려면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엑셀 파일은 세율표만 옮겨 놓은 경우가 많아 공제 판단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입니다.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과 가산금이 따르니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10억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A.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과세표준 5억원에 대해 약 9,000만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Q.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공제로 세액이 0이 되어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므로, 신고를 해 두면 향후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상속세 계산기 결과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A. 재산이 예금과 아파트 한 채 정도로 단순하면 큰 차이가 없지만, 사전증여나 채무·공동상속이 얽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금액대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결정하므로, 계산 순서와 공제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