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표와 계산법, 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세금은 공제액에 따라 크게 달라져 재산이 10억 원대여도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세율표, 계산 순서, 주요 공제, 신고기한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세율표(5단계 누진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이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입니다.
세율 구간과 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 논의가 자주 이뤄지는 항목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적용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 과세표준 계산 순서
세율표만 보고 재산 총액에 40%를 곱해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세율은 마지막 단계에 적용됩니다.

- 총 상속재산가액: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 채무·공과금·장례비 차감: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 등을 뺍니다.
- 각종 공제 차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뺍니다.
- 과세표준 확정 후 세율 적용, 이후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즉 '재산 − 채무 − 공제 = 과세표준'이며, 이 금액이 0 이하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내용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 한도까지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있음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 일정 비율, 한도 있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통상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 과세표준이 남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조합일 뿐이며 가족관계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과 자주 하는 실수
- 세율을 상속재산 총액에 곱해 계산하는 실수: 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 사전증여 누락: 10년 이내 증여분은 합산되므로 증여로 세금을 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가 유리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정돼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근거가 됩니다.
- 배우자공제 요건: 실제 상속 분할과 등기·등록 등 절차가 기한 내 이뤄져야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재산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감정평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함께 신청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A.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사전증여·가족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생기지만,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정해 두면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할 수 있어 신고를 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만큼만 내나요?
A.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눠 부담하는 유산세 방식이며, 상속인들은 받은 재산 범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Q.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 연부연납, 요건을 갖춘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과 가산금이 따르므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세율표보다 공제 구조가 세액을 좌우하므로, 재산·채무·사전증여를 먼저 정리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